"10월 25일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 높여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로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추진 여부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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