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뿐 아니라 친부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여 있었다" 주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계모와 친부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면해 기소된 친부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돼 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친모는 아이가 계모와 친부에 의해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여 있었고,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잠이 들 새벽에도 무릎을 꿇은 채 성경을 쓰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카페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소개한 A씨는 아동학대와 방임 방조죄로 기소된 친부는 살해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봐야하며 가해자들에게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아들을 볼 나날들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살았는데, 시신으로 품에 안게 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울 나이에 저희 아들은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고, 방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스피커로 지시를 해온 행위에 동참했다”며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고 보호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만 떠넘기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떻게 친부가 공범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지…친부도 살해죄로 죄목을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모는 아이가 계모와 친부에 의해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여 있었고,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잠이 들 새벽에도 무릎을 꿇은 채 성경을 쓰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카페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소개한 A씨는 아동학대와 방임 방조죄로 기소된 친부는 살해죄 정범이며, 공범으로 봐야하며 가해자들에게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아들을 볼 나날들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살았는데, 시신으로 품에 안게 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울 나이에 저희 아들은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고, 방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스피커로 지시를 해온 행위에 동참했다”며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고 보호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만 떠넘기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떻게 친부가 공범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지…친부도 살해죄로 죄목을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들 B(11)군이 그동안 받아왔던 학대를 설명하면서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를 방 안에 감금해 13세의 아이가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기아 상태로 굶겼으며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 뒀다”며 “또한 상습적인 폭행과 더불어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게 해 성경을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다.
또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시우는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수 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며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던 아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너무나 무서웠을 그 고통을 감히 제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계모 C(4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D(40)씨도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도 지난해 친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2차례에 걸친 C씨의 학대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해 C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B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B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C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조사에서 C씨 부부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거나 "사건 당일 아이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