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종편 사업자 재승인 의결…689.42점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하도록 이행실적 매년 점검 계획
[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 총 4년이다.
TV조선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650점)을 초과한 689.42점을 받았다. 중점 심사상의 과락도 없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김창룡·김현 "공정성 진단할 외부 기관 선정, 권고 아닌 '조건' 둬야"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하는 데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이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김창룡 위원과 김현 위원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받는 사안을 권고사항이 아닌 '조건'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창룡 위원은 "지난번 조건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으로 여전히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도 "지속적인 자정 능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부과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심사위 의견 따라 권고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있다.
한 위원장의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위원회가 처해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방통위 직원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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