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필수'에서 '선택'으로…"마스크 효과는 여전"

기사등록 2023/03/21 05:00:00

최종수정 2023/03/21 06:58:56

코로나 첫해 수급 대란…사상 초유 5부제

실내·외 마스크 의무 작년 5월부터 완화

70% 이상 여전히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다. 2023.03.2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일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가 약 3년 만에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5월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유행 전 KF80·KF94 등 보건용 마스크는 주로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사용됐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심각한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를 대량 사들여 비싼 가격에 되팔거나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의료용으로 속여 파는 식의 마스크 대란이 촉발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에 정부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5부제를 운영하는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운영했다. 보건용·의료용 마스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해 운영했다. 2020년 7월까지 KF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공적공급 제도를 운영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2020년 8월 지자체를 시작으로 확산됐다. 같은 해 10월13일에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2년차인 2021년 4월12일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됐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사라진 2022년 5월2일 전까지 1년 넘게 마스크 의무가 유지됐다.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지난해 9월26일이다. 실내 마스크는 써야 했으나 대전시 등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30일에는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부분 해제했다.

3월 신학기 개학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듯 했던 유행이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자 정부는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에 한해 추가로 마스크 의무를 완화했다.

아직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은 확진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이 밀집한 공간인 만큼 최후까지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이 약을 먹고 있다. 2023.03.21.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이 약을 먹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역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추후 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시점에는 나머지 고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제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해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이후로, 4월 말 또는 5월이 유력하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면서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해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넘는 응답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후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쓰면서 맨 얼굴을 노출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노(no) 마스크 포비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마스크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70~80대 이상 고위험군은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달라"며 "이번 추가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까지 해제됐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큰 폭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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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필수'에서 '선택'으로…"마스크 효과는 여전"

기사등록 2023/03/21 05:00:00 최초수정 2023/03/21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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