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절차를 무시한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노룩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 절차를 패싱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를 먼저 승인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며 "오 후보자의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절차를 거쳐 임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충북도는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며 오 후보자를 임용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도민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번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노룩 승인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고 후퇴하는 충북도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한다"며 "신뢰받는 도정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오원근 전 인수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격 취소했다.
산경위는 이날 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승인까지 완료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던 장관의 원장 임용 승인이 신속히 진행된 것일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산경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크노파크 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중기부 장관의 임용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테크노파크 이사장인 도지사가 임명한다.
오 전 인수위원은 선거캠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영환 지사를 도운 '선피아'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와 호서대 부교수 등으로 일했다.
도와 도의회는 2019년 9월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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