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3만여명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2만6000명으로 총 체납금액은 185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10만5000건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4043명이며 총 체납액은 7720건에 8억400만원이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발송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매월 단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고지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체납 징수 고삐를 바짝 조여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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