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9만2000원 감면 예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난방 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예상 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