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대문우체국 앞 노상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중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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