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로 등기…서울 강남역 공유오피스에서 시작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국경간공급협정 승인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일론 머스크의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 법인 설립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분기 진출을 예고한 만큼, 이를 위한 사업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유한책임회사 ‘스타링크코리아(Starlink Korea LLC)’를 지난 8일 설립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아직 서울 강남역 근처 공유오피스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는 이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국경간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에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 제한이 없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도 받아야 한다. 직접 구축 설비 없이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위주로 한국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일부 나라에선 기업소비자간거래(B2C)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있어 상대적으로 음영지역이 적다. 게다가 속도도 위성통신이 더 느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용 비용이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업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다. 현재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안테나 등의 단말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스타링크는 현재 미국 이통사 T모바일과 휴대전화를 직접 위성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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