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저감 장치 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3/03/16 11:36:49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올해 301대 지원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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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민에게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약 271만~653만 원 선으로, 10%인 27만~65만 원은 자부담 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 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고문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사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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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저감 장치 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3/03/16 11:3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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