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송승용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

기사등록 2023/03/15 15:49:4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재범 비난가능성 커"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이 6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10.0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이 6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10.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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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송승용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

기사등록 2023/03/15 15:49: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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