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강소기업' 신청·접수…4월28일 결과발표

기사등록 2023/03/15 1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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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업에 채용지원·기업홍보 등 제공

[서울=뉴시스] 강소기업 신청 안내 포스터. (포스터=벤처기업협회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소기업 신청 안내 포스터. (포스터=벤처기업협회 제공)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 선정 '강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선정·발표했다. 지난해에는 1만6655개사가 선정됐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강소기업 신청은 이날부터 28일까지다.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강소기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광역) 등에서 고용부로 추천한 추천기업브랜드 해당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선정결과는 4월28일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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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강소기업' 신청·접수…4월28일 결과발표

기사등록 2023/03/15 14:37: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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