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신고 접수했지만 미흡
특정 1명 영향으로 3명 줄 이어 퇴사
당사자는 "오히려 반대…하극상 당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자 발생에 당내 노동조합이 14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 조치, 모니터링 시행 자료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자 발생 건에 대한 질의 및 노동조합 요구사항' 문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인사 이후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결국 세 명의 인력이 퇴사를 결심했다.
고충 신고를 한 A씨는 보호조치 요구를 했으나 본인 업무 중 일부만 수행, 동일 사무실 내 자리이동만 있었을 뿐 괴롭힘 행위자 B씨에 대한 조치는 확인된 바 없었다.
이후 같은 팀 내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B씨는 퇴사자 발생을 사유로 A씨의 업무 복귀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퇴사를 결정했다.
A씨는 퇴사 결정 후에도 관련 면담을 위해 인사팀과 만났지만 B씨에 대한 추가 조치가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를 "당 역사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고충 신고 후에도 악화된 상황을 겪었고 퇴사라는 결정에 이르게 됐다. 당직자 출신으로 존경 받는 사람이고 당을 이끄는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당직자들은 수없이 많은 현안을 대응과 총선 승리 준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 사건은 전문 인력 손실, 당무 운영 차질, 당 분위기 저해, 당직자 품위 훼손 등 당직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 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피해자 고충 신고 접수 후 복무 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 절차 시행 관련 자료 ▲인사위원장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B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하극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당과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반박할 증빙 자료도 충분히 있다"며 "A씨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사팀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자청했지만 개최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입장에선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인사위가 열리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노조에서도 제 이야기까지 듣고 요구사항 등 입장을 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일로 당에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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