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를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
건설현장 불법행위, 금품갈취가 최다
양대 노조 수사…보복범죄 끝까지 추적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전 노조지부장을 구속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자재값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을까.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전 노조지부장을 구속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자재값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을까.
'집회의 자유'를 불법행위 수단으로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갈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익산·정읍시 등 5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달고 도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해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노조와 집회시위라는 방법을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진술 꺼리고, 갈취한 피의자는 "알아서 주더라" 변명
불법행위를 한 피의자의 변명은 황당하다. A씨는 경찰에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들(피해업체)이 알아서 돈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칼을 들고만 있고 위협하지 않았다고 강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피의자의 논리는 이와 같은 논리"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 건설현장 불법행위 '금품갈취' 최다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27건에 1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종결했으며, 25건 10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18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뒤이어 강요 6건(22.2%), 업무방해·각종폭력 3건(11.1%) 등 순이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4일 양대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본격 개시, 타워크레인 노조가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고질적·악질적인 불법행위자와 그 배후, 주동자까지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