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거래 혐의' 前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2023/03/14 11:44:50

최종수정 2023/03/14 15:31:56

재벌가 '대마 카르텔' 일원 혐의

혐의 모두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자수해…재범 않겠다"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 나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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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거래 혐의' 前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2023/03/14 11:44:50 최초수정 2023/03/14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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