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 보고 전에 통·폐합 조례 줄줄이 입법예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불협화음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통·폐합 내용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의회 보고에 앞서 조례개정안이 줄줄이 입법예고된 것을 두고 시는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테크노파크(TP) 운영지원과 지방공사(관광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9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민선8기 구조혁신안이 주요 골자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사업 정비, 기능 중심 조직 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 보장을 3대 원칙으로, 관광공사(관광재단+DJ센터), 광주TP(TP+과학기술진흥원), 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 주요 통합 대상이다.
3월 임시회 개회 전 의원 총회에서 구조혁신안 중간용역 결과 보고를 하기 앞서 미리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셈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일방통행 행정과 '답정너 용역'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전체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용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23일 시장이 혁신안을 발표했고, 의회에는 불과 하루전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일방적으로 구두나 전화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13일 별도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약속해 놓고서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논란이 된 일부 조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 제정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윤(민주당·북구6)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5분 발언했다.
1억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30일 시작해 다음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된다.
앞서 오전 9시 의원 총회에서는 중간용역 보고차 참석한 집행부 간부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혁신안은 4월 임시회 개회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최소 20일 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별도로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해 10일 입법예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의회 사전 설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아니고 이해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정을 역산해서 고심 끝에 입법예고했다"며 "의회를 경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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