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40여명의 유권자가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커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40여명의 유권자가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커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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