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기 쪼개기' 제동…정관 개정 '불승인'

기사등록 2023/03/13 11:52:04

시 "대한체육회 표준안 '임기 4년' 준수해야"

강영근 체육회장 후퇴, "시 방침,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경산시종합운동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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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기 축소·쪼개기’ 정관 개정이 지도감독 기관인 경산시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뉴시스 2월 28일 보도>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체육회가 승인 요청한 사무국장 ‘임기 1년, 3회 연임 가능’ 정관 개정안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불승인 이유로 “대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 표준안에 일선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임기는 4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기 1년으로 줄이려는 경산시체육회의 정관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시체육회는 현행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의 표준안을 준수해야 하며, 사무국장 ‘임기 4년, 1회 연임’ 규정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영근 회장은 지난달 21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사무국장 임기 축소 정관 개정안을 의결해 시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했었다.

당시 강 회장은 정관 개정 이유로 “그동안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장기간 임기보장(4년)으로, (경산시)국장 출신들이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자리로 여겨, 체육회를 위해 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동기부여와 긴장감을 불어넣기위해 ‘임기 1년’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경산시 국장(4급) 출신이 맡다가 임기만료로 지난달 20일부터 공석이다.

지난달 24일 재선 임기를 시작한 강 회장은 후임 사무국장 인선을 앞두고 ‘임기 축소·쪼개기’를 시도했다가 시에 의해 거부를 당했다.

강 회장은 이날 “이번 경산시의 정관 개정 불승인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경산시는 시체육회에 각종 보조금으로 연간 30여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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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기 쪼개기' 제동…정관 개정 '불승인'

기사등록 2023/03/13 11:5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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