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시민 안전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민이 각종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 보험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외국인도 대상자로 포함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이용·자연·사회재난사고 등 최대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위로금은 만 15세 이상 만 8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3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익사사고 사망은 일반상해사망 항목으로 전환됐으며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증가됐다.
최근 발생한 야생동물상해 사망사고도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일반상해, 감전상해, 사회재난상해,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이 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이 후 지난 2월말까지 110건의 사건·사고에 대해 4억2296만원 가량의 보상금 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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