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폭 범죄 6.7% 증가…경찰 "구속 원칙,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3/03/12 09:00:00

7월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2023년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 보복범죄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이다.

지난해 검거된 조직폭력 범죄 사범은 총 3231명으로 전년인 2021년(3027명) 대비 6.7% 늘어났다. 이중 조폭에 신규 가입한 이들이 244명이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0.1% 많은 수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투입,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는 행태에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가벼운 시비가 조직 대 조직의 집단폭행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선제적 우발대비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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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폭 범죄 6.7% 증가…경찰 "구속 원칙,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3/03/12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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