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나면 보장받으세요"

기사등록 2023/03/11 09:46:37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담보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험가입비용은 전액 밀양시가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보장항목에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6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을 신규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늘리는 등 시민 중심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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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나면 보장받으세요"

기사등록 2023/03/11 09:46: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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