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안 반대

기사등록 2023/03/09 13:13:25

최종수정 2023/03/09 13:17:47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논평…"시기상조"

[서울=뉴시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동조합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 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새로고침 협의회 제공) 2023.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동조합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 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새로고침 협의회 제공) 2023.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동조합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새로고침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새로고침은 개편안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여부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집단적 의사결정과 그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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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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