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중 5명 감염…3명 대형병원 입원
"감염 예방 미흡하면 과태료 등 조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감염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A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신생아 12명 중 5명이 RSV에 감염됐다. 이 중 3명은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A 산후조리원은 임시 휴원 상태다.
RSV는 주로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의 경우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3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각 산후조리원에 종사자 감염예방·관리교육을 할 때 최근 사례를 전파하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즉각 조치사항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A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신생아 12명 중 5명이 RSV에 감염됐다. 이 중 3명은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A 산후조리원은 임시 휴원 상태다.
RSV는 주로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의 경우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3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각 산후조리원에 종사자 감염예방·관리교육을 할 때 최근 사례를 전파하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즉각 조치사항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