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3/09 06:40:00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국내 성인 PC방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00만원,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원, D씨는 벌금 500만원,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홍보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현금을 송금받으면 해당 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뒤 카지노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를 즐기게 하고 이후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약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쉬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인 PC방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3/09 06:4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