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공주경찰서와 대전지검 공주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실치사)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를 받는 A(16)군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B군이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운전했는데 자신의 아버지 등 가족과 지인들의 운전면허등록증을 도용,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에도 A군이 가족과 지인 등의 운전면허등록증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수차례 차량을 대여한 내역을 확인한 뒤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사고 발생 전 차에서 내린 동승자 B군은 A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으며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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