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조직금지 개정 촉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차별해선 안돼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여수2·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이들은 지방의원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활용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지역민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의 크기만 다를 뿐 선출직 대표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후원회 지정권자 지정에 있어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5년과 2019년에도 같은 결정을 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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