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추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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