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기사등록 2023/03/07 16:04:02

최종수정 2023/03/07 18:24:13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국제법 맞는 해법" 극찬

2018년 대법원 판결엔 "대법원 한 명이 얼치기 독립운동"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냐"고 반문했다.

석 사무처장은 애초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래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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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기사등록 2023/03/07 16:04:02 최초수정 2023/03/07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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