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우려 반박…"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기사등록 2023/03/07 13:44:24

최종수정 2023/03/07 18:15:47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단체교섭으로 해결되면 파업 줄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 대상 역시 근로조건 같은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으로도 확대했다.

또 불법 파업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했고, 설사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정되면 오히려 분쟁의 장기화도 막을 수 있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어 노사분쟁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이 권리분쟁까지 확장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구 노동쟁의법에서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며 "지금까지는 노조가 위법을 감수하고 쟁의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는데,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포함되게 되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파업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파업과 쟁의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불법이나 나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동안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해왔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인데,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면 분쟁을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역사적으로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제도적 변화와 크게 상관이 없다"며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으면 근로손실일수가 낮아지는데, 이는 여러 규칙이 제도화 돼 있으니 파업을 오래 하거나 끝까지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 통과로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업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해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는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현대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하청 노조는 하나밖에 없다"며 "설령 복수로 노조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대부분이 근로조건이 같고, 업체 규모나 작업 방식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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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우려 반박…"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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