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당국 신고를 완료했다. 고팍스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FIU가 이번 변경 신고를 수리한다면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국내 원화거래소를 거쳐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오후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고팍스는 이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를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Leon Sing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한 바 있다.
대표이사 변경과 함께 신규 사내이사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꾸려진 상태다. 사내이사에는 지난해부터 바이낸스의 한국 사업을 담당해온 스티브영김(Steve Young Kim) 이사와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의 이사를 맡고 있는 지유자오(Ji Yu Zhao)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변경신고서 제출에 따라 고팍스는 앞으로 FIU 설득에 매진할 전망이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된 임원진의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재무 정보와 자금 세탁 이슈 등도 넘을 산이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시 가장 유력하게 활용할 거래 방법인 '오더북'은 현행법상 실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사업 구성의 변동인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가 사업 유지의 관건이다. 결국 당국에서 우려하는 점 역시 자금 세탁 리스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고 수리를 받더라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전북은행의 판단 또한 살펴야 한다. 당장 실명계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전북은행이 주주 변동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파기한다면 거래소 운영 자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고팍스-전북은행 간 개별적인 실명계좌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국의 우회적 압박에 전북은행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철회한다면 VASP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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