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9명 징계 이의신청
사안 중대성·형평성 고려해 연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 판단을 3개월 미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기했다.
로톡 소속 변호사 9명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이달 8일 법무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어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기했다.
로톡 소속 변호사 9명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이달 8일 법무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어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을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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