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서 사고 낸 뒤 도주…30대 방송인,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3/03/06 14:28:41

도주 의사 없었다는 주장 기각돼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30대 심리상담가가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9시47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변북로 진입 과정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B(35)씨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43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민 판사는 "접촉 사고 이후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고 있었고, 당초 진로를 바꿔 인근 주차장으로 가기도 했다"며 "사고 당시 충격이 강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행 중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타로 전문가로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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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사고 낸 뒤 도주…30대 방송인,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3/03/06 14:2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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