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31일까지

기사등록 2023/03/06 13:25:06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1분기 4월 25일 지급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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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31일까지

기사등록 2023/03/06 13:2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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