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3/03/06 12:08:21

최종수정 2023/03/06 16:43:47

자유대한호국단,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가스공사 이전 부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특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성남시 부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23.03.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성남시 부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골자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가스공사 본사가 2014년 대구로 이전한 뒤, 성남시가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6번 유찰됐다. 용적율 400%,건폐율 80%인 '업무용' 땅이라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15년 민간개발업체가 감정평가액 1181억원보다 높은 1312억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다. 이 업체가 '부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낙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SNS에 "공기업 이전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혜? 성남시가 허용할까요?"란 글을 올리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7년 해당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가 가스공사 부지를 인수한 후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의 상업용 전환(주거용도 전환 불가침)을 무시하고, 성남시의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거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강행했다"며 "용적률도 400%에서 560%로 올리는 등 부지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 건축비용 약 240억원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줬다"며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 인허가 특혜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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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3/03/06 12:08:21 최초수정 2023/03/06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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