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개 사체 수백구 발견..."고의로 사료 안 주면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3/03/06 11:07:53

최종수정 2023/03/06 11:10:48

농식품부,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 발표

"3~12월, 지자체와 동물 생산업 불법영업 합동 점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택가에서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양평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300~400여 마리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7일부터 동물 생산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뿐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과 기획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영업자의 점검 결과와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상반기)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 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 내력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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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개 사체 수백구 발견..."고의로 사료 안 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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