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12월초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가 배부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령군의회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3일 패딩 점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의령군의회 A 의원과 의회 사무과 관계자, A의원 지인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을 조사,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사건 관련자 등을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에 19만원을 호가하는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3일 패딩 점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의령군의회 A 의원과 의회 사무과 관계자, A의원 지인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을 조사,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사건 관련자 등을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에 19만원을 호가하는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은 “의전문제로 지난해 말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우리가)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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