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개를 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현대시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7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55개 점포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이날 0시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154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2시2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5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그를 검거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실로부터 전달 받은 CCTV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는 A씨가 시장을 들어서자 2분 뒤 불길이 치솟는 상황이 찍혔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A씨는 “술이 웬수”라고 말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동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과 복구에 힘쓰고 있다. 구는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안, 대한적십자·전국재해구호협의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화재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