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수인분당선 칼부림' 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무관용 원칙"

기사등록 2023/03/05 09:50:14

최종수정 2023/03/05 10:02:11

죽전지구대 현행범 체포 후 철도경찰에 신병인도

철도경찰, 구속영장 신청…원희룡 "법 최대한 처벌"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DB 2022.05.29.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DB 2022.05.29.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인분당선 열차 내에서 흉기 난동사건을 벌인 30대 여성에 대해 정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45분께 분당선 전동열차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남성승객 1명, 여성승객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죽전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밤늦게 철도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철도경찰은 범행 경위, 동기 및 흉기 준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으며,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열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경찰 등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장비 등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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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수인분당선 칼부림' 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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