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고소…가세연 무고 맞고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2.03.0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3/NISI20230303_0019810895_web.jpg?rnd=2023030310534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불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지난달 중순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도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맞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 만큼, 경찰은 사실상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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