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