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동통신 빗장 풀릴까…정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완화 검토

기사등록 2023/03/03 14:26:00

최종수정 2023/03/03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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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사 출범 위해 해외사업자 이통사 진출 허용 검토

기존 이통사와의 지분 규제 차별…경영권 매각 따른 통신주권 문제 넘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제4이통사 출범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금융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기정통부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정부 의중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규제 개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진입 허용 여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해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5월 국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49%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 범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지만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간통신사는 공익성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 제외했다.

그랬던 정부가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완화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는데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경쟁구도를 깨려면 신규 사업자 진입정책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유통기업·일부 IT대기업을 상대로 신규 사업자 후보군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제4이동 사업권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친 곳들은 아직 없다. 해외 사업자 지분이라도 끌어들여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스페이스X(위성통신 사업 '스타링크' 운영 기업)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 3사만 제외하고 신규 이동통신사에만 지분 제한을 완화한다면 차별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기존 이통3사도 동일하게 지분제한을 없앤다면 통신 주권의 문제가 생긴다. 가령 소유분산기업인 KT의 경우 경영권을 해외 사업자가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인데 지분율이 9.95%다. 2대, 3대 주주인 현대차와 신한은행도 지분율이 7.79%, 5.48%다.

박 차관도 이날 "아직 TF 초기 단계라 오늘 발제안이 (경쟁촉진 방안으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가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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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동통신 빗장 풀릴까…정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완화 검토

기사등록 2023/03/03 14:26:00 최초수정 2023/03/03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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