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다.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연간 총 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 또는 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다.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연간 총 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 또는 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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