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 미등록 판매…'방문판매법' 위반
미등록 판매원 활동,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판매하는 진바이옴이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검찰고발됐다.
공정위는 진바이옴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진바이옴은 제주에 후원방문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소속 판매원 약 2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판매했다.
이 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방식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진바이옴은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로도 방문판매법을 어겼다.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기준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기에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며 "그로 인한 사행성 조장과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에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 규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각을 시정명령했다. 다단계 영업행위와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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