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기준 청년인구 비율 14.6%→17.8%…청년인구 5378명→6581명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7~8일 개최 318회 군의회 임시회서 심의·의결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초고령사회인 괴산군의 청년 연령을 확대 추진한다.
군의회는 청년 연령을 확대해 정책 대상 연령 기준을 범주화하고자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희(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하한선과 상한선 연령을 4세와 6세 각각 올리면서 청년 기간이 25년에서 27년으로 2년 늘어난다.
청년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이 이렇게 확대하면 괴산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 인구 비율도 종전 14.6%에서 17.8%로 늘어난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청년 인구수는 종전 5378명에서 6581명으로 1203명(22.4%) 증가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이달 7~8일 열리는 31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 기본 조례는 군수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단체 등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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