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금감원 공무원 18명, 로펌 재취업 잇따라

기사등록 2023/03/02 12:00:00

최종수정 2023/03/02 12:08:47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7건 제한·1건 불승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금융연구원에 재취업

환경부 고위직, 삼표시멘트 이사 취업 불발

관세청직원 삼성전자行…기재부 4급 언론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공무원들이 로펌에 대거 영입됐다.

반면 환경부 고위직 출신은 ㈜삼표시멘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114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22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84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검찰(2명), 경찰(10명), 국세청(2명), 금감원(4명)에서만 총 18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서는 전직 검찰6급 2명이 형사분야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YK에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경감 5명과 경정 2명이 법무법인 YK로, 경감 1명은 법무법인 율촌으로, 경위 1명은 법무법인 화우로, 경감 1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각각 옮긴다.

국세청의 경우 4급과 5급 공무원이 나란히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쌍용씨앤이㈜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르면 이 달중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는 2급과 3급 직원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2급 직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과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옮긴다.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무직으로 퇴직한 A씨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B씨 역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정무직 공무원은 ㈜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4급 공무원은 언론사인 ㈜연합뉴스TV 사외이사로 옮긴다.

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정무직이던 C씨는 ㈜부영주택 본부장으로 옮기려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아 불발됐다.

환경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던 D씨 역시 삼표시멘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0년 7월 퇴직한 교육부 임원 출신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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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금감원 공무원 18명, 로펌 재취업 잇따라

기사등록 2023/03/02 12:00:00 최초수정 2023/03/02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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