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먹고 마비”…부작용 국가가 보상한다

기사등록 2023/02/27 19:09:46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

27일 소관 법률 개정안 3개 국회 본회의 의결

미성년자에게 대마 판매·제공시 징역 2년 이상

위해 발생 우려 위생용품도 회수·폐기 등 가능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을 국가가 피해보상한다. 그동안 일부가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은 1월 기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 등 총 86건이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다른 2개 법률도 통과했다.

우선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을 강화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코로나19 치료제 먹고 마비”…부작용 국가가 보상한다

기사등록 2023/02/27 19:09:4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