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결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영장 재청구 시점은 "통상과 같을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홍연우 기자 =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에서 나온 뒤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수사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사건과 다름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약 15분에 걸쳐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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