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심위는 협찬주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부각·노출한 Mnet '쇼미더머니 11'에 대해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7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심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로 불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뉴스·교양·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지만 지상파 3사와 종편·보도 채널처럼 재허가나 재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홍보성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나 종편·보도채널처럼 재허가 또는 재등록을 받을 때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과징금이 억대가 넘는 등 타격을 가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는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위원 역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뭘 잘못했고 방향을 제대로 안 잡고 있는 것 같다"며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과징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나아질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도 "전체적으로 과징금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보 프로그램 6건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동일 사안으로 한 차례 과징금이 부과된 GMTV의 '내 인생의 청춘노트', 같은 계열 방송 채널인 GTV의 '다시 찾은 봄날'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번이 첫 과징금 부과인 서울경제TV '건강정보통', 리얼TV '행복가득만사OK', 복지TV 'TV 메디컬케어', 채널이엠 '행복한 힐링메이트'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