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비 총 2만원…1만원 정부에서, 1만원 김제시가 지원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과 각종 의료비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7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김제시는 3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1161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업무 지원과 시설의 안전·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하기로 했다.
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과 각종 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 가입비는 2만원으로 1만원은 정부에서, 자부담(사회복지시설종사자) 1만원은 김제시에서 지원한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향상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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