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검찰 수사 부당함 호소
"사건 아닌 사람 향한 사법사냥…헌정 사상 초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역사적 한장면 남을 것"
울먹이며 "압색에 소환…주변 볼 때마다 미안"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도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영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나.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꼬집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다"며 목이 멘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